고층건물 사이서 드론 활용한 소방·안전 활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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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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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고도기준 완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는 고층건물이 밀집한 도심에서 사전승인 없이도 소방·안전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드론 고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600m 내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300m 높이까지 사전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 비행은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드론을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개정안은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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