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코스닥벤처펀드가 오는 5일 첫 출시된다.
금융투자협회는 54개 자산운용사가 27개, 6일 37개 등 총 64개의 코스닥벤처펀드를 내놓는다고 3일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재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 등에 투자한다. 벤처기업의 신규 무담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투자 대상이다.
투자자별로 투자한 모든 코스닥벤처펀드의 합계액 중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 제한 없이 일시 납입과 적립식 납입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로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만기 없는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도 이 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에 참여해 성장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54개 자산운용사가 27개, 6일 37개 등 총 64개의 코스닥벤처펀드를 내놓는다고 3일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재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 등에 투자한다. 벤처기업의 신규 무담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투자 대상이다.
투자자별로 투자한 모든 코스닥벤처펀드의 합계액 중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 제한 없이 일시 납입과 적립식 납입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로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만기 없는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도 이 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에 참여해 성장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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