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수입 포도에 붙는 계절 관세가 2년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45%로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칠레산 포도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한 기존의 관세법 시행령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정부는 2015년 6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0%로 적용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5∼10월에 수입하는 포도는 45%, 11∼4월 수입 포도는 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 관세청, 농림부 등이 함께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참여했지만 어느 부처에서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칠레산 포도의 관세 누락 규모는 1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45%로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칠레산 포도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한 기존의 관세법 시행령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정부는 2015년 6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0%로 적용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5∼10월에 수입하는 포도는 45%, 11∼4월 수입 포도는 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칠레산 포도의 관세 누락 규모는 1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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