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 측은 중노위가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결과를 내놓는 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돌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안건에 대한 견해차가 커 중노위가 더는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노조 측이 쟁의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향후 한국GM 임단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30일 2018년도 제7차 임단협 교섭을 마지막으로 후속 교섭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사측은 심각한 자금난을 강조하며 복지후생비 축소를 포함한 교섭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임금 인상과 장기발전 전망 요구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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