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리뉴얼제품 출시 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인상했고,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인정했다.
단, 제조비‧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3년 마다 가격을 대폭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폭리를 얻었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