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전문경영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부담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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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4-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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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지난해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은 243억80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았다. 오너 일가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52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109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80억900만원을 연봉으로 챙겼다.

이처럼 높은 연봉을 받는 재벌총수와 대기업 전문경영인(CEO)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모두 상한선이 있어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여서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만 내면 된다.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은 7810만원이다.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건보료는 매달 487만3440원이 청구된다. 실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액수는 절반인 243만6720원이다. 여기에 포함된 직장인은 4000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3% 수준이다.

다만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계산법이 달라진다.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각각 부과된다.

월급 이외에 이자·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건보료가 더 늘어난다. 부과액은 월 최대 243만6720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전체의 0.27%인 4만600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여러 회사에 다니더라도 상한액만 내면 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된다. 2017년의 경우 1~6월은 월 434만원, 7~12월은 월 449만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고액 연봉자가 낸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매달 39만7350원 수준이다. 이 역시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면 돼 가입자는 매달 19만8675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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