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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게 시세의 70~85%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은 85%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과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가구 이상 최초 공급 시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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