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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속 피부 벗겨내는 ‘신맛 캔디’ 규제 도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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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4-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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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총산 6% 미만 기준 신설…혀에 오래 물고 녹여 먹으면 피부 벗겨져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당국이 '아이스브레이커'' 등 입 속을 헐게 만들 수 있는 신맛 캔디 규제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캔디류에 총산 규격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캔디류 총산(w/v%, 산도)을 6.0% 미만으로 규제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이는 제품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됐다.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도포물질 내 산 함량이 50%를 넘으면 안 되고, 총산은 4.5%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가금류(닭, 오리 등)와 알(卵)에 잔류할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이외 △모든 살균 또는 멸균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토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당류 일종인 ‘알룰로오스’ 식품원료 허용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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