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 "4월 임시국회서 국민투표법 신속히 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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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4-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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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개헌한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 않는 건 이율배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임 실장은 이어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의 개헌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합의라도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의 많은 영역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다음에는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면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국회가 합의해달라는 대목을 경청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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