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취업 후 3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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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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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후 1개월→3개월

  • 3개월 내 취소시 1회 재가입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이 3개월로 늘어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직장 탐색 기간을 보장하고자 가입 기한을 취업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또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한다.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에 따른 비자발적 중도해지에도 재가입 할 수 있다.

가입 요건도 신규 취업자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있거나 '실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2016년 7월 도입된 이후 가입자 수는 3월 말 현재 6만6734명(사업장 2만6020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70.5%였다. 업종별로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가입자 연령은 20대가 77.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74.4%, 성별로는 남성이 6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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