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태블릿PC 두고 손석희 '증인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온유 기자
입력 2018-04-04 14: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알려진 최순실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씨 측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태블릿PC 입수 과정 관련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하겠다고"고 말했다.

또한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신청한 증인"이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씨 측은 삼성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뇌물 혐의에 대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언 거부로 실질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1심에서 증인신문을 했던 김 전 차관과 관련해서는 "진술이 모순돼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이 내려졌다"며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최 씨 측은 롯데그룹 뇌물 사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관련은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 이어 오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