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창현 아빠’ 이남석 씨는 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유족들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방청하는 것에 대해 따로 이야기된 것이 없다”며 “나도 방청하지 않고 TV로 박근혜 1심 선고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ㆍ기소 사유에서 제외됐다.
방청을 하지 않더라도 TV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도 세월호 유족들이 방청하지 않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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