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교권 양립에 나섰다. 학생 인권과 함께 교권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나 전학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지난 3일 제안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교권 보호에 관한 법제화가 진행됐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금지와 아울러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대부분 주는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대신 교사의 훈육권과 안전한 교육환경 등을 법으로 보장했다. 2001년 제정된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이 대표적이다. 이에 법원은 교권침해를 다른 사건보다 엄중히 다룬다. 특히 교사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은 퇴학뿐 아니라 감옥에 갇힌다.
몇몇 주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즉시 가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명령을 내린다. 교권침해 사실이 입증된 후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진다. 또 학부모소환제도에 따라 불참 시 벌금 등 법적조치가 이뤄진다.
영국에서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은 1996년 처음 논의된 후 20년 이상 꾸준히 발전했다. 1998년부터 체벌금지와 아울러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권한과 훈육권을 강화했다. 훈육권 법제화를 통해 처벌뿐 아니라 교사의 지도를 통해 가해 학생의 행동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생에 대한 수업권뿐 아니라 생활 태도 지도권 등 다양한 훈육권을 교사에게 부여했다. 이는 보조 교사에게도 해당한다.
학교장은 영국 교육법에 따라 정학·퇴학의 결정권뿐 아니라 학생의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 고발 권한을 가진다.
교권 강화 움직임은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학생이 교사를 모욕하거나 구타할 시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묻는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비슷하게 학교장이 학내·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이를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윈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016년 ‘서울 학생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다음 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생 인권보호에 초점 맞춘 정책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교권 존중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다. 학교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가져야 하는데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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