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문턱 낮춘다···"자본잠식 기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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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4-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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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낮아지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증시 입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요건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상장요건을 보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계속사업 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 항목이 폐지됐다.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조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이 별도로 신설된다.

테슬라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조건을 새로 만들었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에는 기존 시장성, 수익성 이외에 성장성이 신설된다. 세부요건으로 매출증가율 20%과 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을 추가했다.

상장 문턱은 낮아지지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은 확대해 신뢰성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됐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으로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을 받은 기업과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기업도 포함된다.

불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예수의무도 강화된다. 최대주주가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한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출자기관들의 내부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라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투자자계약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분석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는 다음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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