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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오염 패티 “전부 직영점”···식약처,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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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4-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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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미혁·기동민 의원 토론회 주최…“패티 납품사 영세기업, 본사 책임지지 않아”

최은주씨는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매일 복막투석을 받아야 하는 딸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이서우 기자]


“햄버거 먹은 지 일주일 만에 아이가 ‘심정지’ 상태가 됐다. 신장만 망가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의료진이 그러는데 엄마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시스템을 보안해 다시는 우리 아이처럼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은주씨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 피해자 A양의 어머니다. A양은 만 4세 4개월이었던 2016년 9월25일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신장기능의 90%를 잃었다. A양은 신장장애 2급 진단을 받고 매일 복막투석 10시간을 받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햄버거병 사건제도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소비자단체 등은 납품업체에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는 ‘식품안전관리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프랜차이즈에도 관리감독권 부여하는 법안 제출돼있다. 통과 된다면 본사에서 문제가 생긴 가맹점에 책임을 물어도 된다. 본사가 가맹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희경 YMCA 소비자위원은 “최근 식품위생은 단순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다. 각 단계별 관리되지 않은 위험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저만 해도 맥도날드에서 파는 고기는 본사에서 직접 만들거나 최소 계열사의 생산일줄 알았다. 맥키코리아라는 전혀 무관한 업체가 만들어 심지어 본사가 법적 책임마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생겨도 사후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도 “이번 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 아동 5명 모두 가맹점 사고는 하나도 없었다. 전부 직영 매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식육 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분쇄가공육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를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영업자가 장출혈성 대장균 등에 대해 스스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논의는 이미 깊숙이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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