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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단지인 삼성동 홍실아파트와 대치동 구마을1·2지구 등이 관리처분인가를 구청으로부터 받았다. 정부가 올해 초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에 관리처분인가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5일 강남구에 따르면, 홍실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는 이달 4일에 처리됐다. 대치동 구마을2지구는 하루 앞선 3일 승인이 이뤄졌다. 구청 측은 자체적 검증을 거쳐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승인 받은 구마을1지구의 경우 지난달 12일 관리처분변경이 인가됐다. 이들 단지는 총 500가구를 넘지 않아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이주시기 심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강남구에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개포주공1단지, 삼성동 홍실아파트, 대치동 구마을 1·2지구 등 모두 4곳이었다. 이 가운데 5000가구가 넘는 개포주공1단지는 서울시의 이주시기 권고에 따라 조만간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지역에서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된 단지는 서초구 9곳(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방배13구역,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 신반포13차) 그리고 송파구엔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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