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까지 대기하던 서울남부구치소를 벗어났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곽승섭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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