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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한 불신이 40대주부를 범죄자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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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흥서 기자
입력 2018-04-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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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한 필요이상의 집착이 40대 주부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4일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한 식당에서 그의 남편과 함께 식사 중인 B(50·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11월까지 3개월간 '신상 다 털고 쫓아가서 박살을 낸다'는 등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30여 차례 B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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