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부채,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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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4-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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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2021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보험사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산출 기준이 마련됐다. 보험회사의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5일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K-ICS 1.0)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 하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이다.

요구자본의 경우 보험계약 인수와 자산운용 등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총 5개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 내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다.

또 금리・주가・사망율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과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IFRS17 시행에 대비해 감독회계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보유계약 평가손익에 대한 측정은 보유계약의 과거 판매시점까지 소급해 평가손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당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이용토록 규정한다. 전환시점의 공정가치는 K-ICS 기준의 보험부채 금액을 활용한다.

책임준비금 산출시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래 사업비 추정시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이행그룹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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