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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위기지역 대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5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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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4-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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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6개 고용위기지역에 450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대량 실업위기에 놓인 근로자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금 1246억원 △고용유지원금 513억원 △고용촉진장려금 1326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446억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950억원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게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보장을 위해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자녀학자금 등의 대출요건은 기존 월소득 246만원 이하에서 32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한도는 자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생계비 등 근로자의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생활안정 대부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 지원한다. 

또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에는 1인당 최대 3000만원(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위기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다른 지역보다 1인당 500만원 추가한 1400만원을 지급한다.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 규모는 1차 대책 때 발표한 2500억원보다 2000억원 확대됐다.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존 1~3%에서 중소기업에는 7%로 확대했다.

또 중견기업도 3%로 확대하고 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도 2년으로 연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수 청년상인 지원·육성을 통한 위기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위기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상품권'을 최대 20% 할인 발행을 지원키로 했다.

도로·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여건 등을 반영,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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