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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재개발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 공급… "내몰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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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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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인 재정착임대주택이 공급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정착임대주택 관련 주요 공급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마련돼 곧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해 원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적 임대주택이다. 이 공적 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일부를 다시 공공 임대로 떼어내 원거주자에게 더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공급하는 것이 재정착임대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계약을 포기한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이내에서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정착임대가 너무 많으면 주민과 사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수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기존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정책 지원계층인 청년, 신혼부부에게도 차순위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공고를 통해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후 입주 희망자를 상시 접수해 대기자를 관리한다.

임대 조건은 10년 임대주택에 준한다.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의 50% 내로 하고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보다는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10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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