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근 임대공고후 1년이상 임대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법은 공포후 6개월뒤인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인천도시공사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임차 수요가 없어 애물단지 신세였던 송도국제도시 내 △에듀포레푸르지오 단지(1천406가구) 중 119가구 △호반베르디움 1차 단지(1천834가구) 중 154가구 등 총 273가구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2016년 3월과 12월 이들 2개 단지에 대한 임대 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외국인 임대 실적이 전혀없어 애를 먹고 있던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한시름 놓았다는 입장이다.
올해 10월 임대 공고를 할 경우 내년 10월쯤에는 첫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43∼44평(105∼113㎡)의 아파트 면적과 보증금 4000만원·월 140만원 임대료로 1∼2인 가구가 많은 송도 거주 외국인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일단 보증금과 월세를 낮춰 외국인 임차 수요를 다시 찾을 계획이지만, 올해 하반기 법 시행 이후에도 1년 이상 장기 미임대 물량이 발생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일반에 분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