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기소된 뒤 약 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생중계는 KBS 1TV, MBC, SBS 등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YTN 등 뉴스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법원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하기로 했다. 우선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문 차량문이 폐쇄되고, 오후 1시부터는 보행로도 통제된다. 방청권 소지자 들 중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관 1층 주출입구가 폐쇄되며, 기타 시설도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정상 진행되며, 재판 관계인 및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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