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의료계 반기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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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4-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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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학회, 구속수사 반대 성명서…‘186개 회원학회 뜻 모아 대처’ 대응 확대 시사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수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6일 대한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사당국이 개인 의료인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186개 회원학회 뜻을 물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학회는 우려에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또 사건 심각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의료인 구속은 사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구속 없이도 철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내 의료계 전반에 축적된 구조적 문제점이 모여 발생한 사태”라며 “개인 구속은 중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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