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린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달 4일 김씨 등 4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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