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년 전 무혐의 처분된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한 직원의 외장 하드를 입수했다. 해당 외장 하드에는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됐다.
또, 2013년 10월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2012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포함해 비슷한 내용이 담긴 문건도 다수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이와 관련해 삼성노조와 민변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 고발해 검찰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하는 동시에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한 회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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