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선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주도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 ‘어선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어선법’ 개정안에는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정지·취소 행정처분 △어선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 소홀히 한 경우 △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 등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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