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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해 개헌의 길 열어달라” 국회에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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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4-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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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임시국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안되면 개헌 국민투표 안돼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사무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개헌은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두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 한해 국민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국민투표법이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2년3개월 이상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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