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현대·기아차는 1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해 2·3차 협력사까지 챙겨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에 대한 요구에 대중견기업들이 상생방안을 마련해 화답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견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기업 9개사와 중견기업 2개사 등 11개사가 중소협력사와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에게 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한편, 협력사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2·3차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ㆍ3차 협력사 전용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2ㆍ3차 협력사 대상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생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에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LG그룹 역시 기존 1차 협력사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올해 모두 8581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1862억원은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협력사에게 제공하거나, 협력사에 대해 부당한 기술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방안 등 협력사와의 다양한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SK그룹도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지난해 4800억원에서 2019년 62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에 2ㆍ3차 협력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자사 임직원 임금 인상분,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시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역시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1‧2차 협력사에게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벤처 육성에도 이용할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기금도 마련해 외주협력사를 대상으로 외주비를 증액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KT 공동R&D 100억원 기금 조성 △CJ제일제당 내일채움공제 협력사 부담 50% 지원 △네이버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 유지 지원 △만도 공동기술개발·공동특허출원 △대덕전자 대금지급조건 10일 이내·현금 100% 등 상생방안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번에 제시된 상생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이자 대·중소기업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며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핀란드의 코네 엘리베이터는 250여개 부품 협력업체와 20~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품 단가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등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했다"며 "그 결과, 협력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코네 엘리베이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방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2차 이하 거래단계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먼저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정도에 대한 배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하는 등 협약 평가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견기업 역시 협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견기업용 협약평가 기준을 다원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과공유의 효과가 협력사라는 ‘회사’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협약 평가기준에 해당 내용 등을 반영할 것"이라며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들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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