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이곳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아온 곳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정·재계 거물들은 법적 판단을 받을 때마다 이 법정에 섰다. 최근에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만에 내려지는 첫 법적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내려질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로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하며 천장 높이 역시 3층 규모다.
때문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형사사건 재판은 대부분 이곳에서 진행됐다. ‘12.12사태’와 ‘5.18 수사’, 비자금 사건으로 역대 대통령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다녀간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2008년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편법증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을 당시 이 법정을 거쳤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 역시 417호 대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최순실씨,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도 417호 대법정 법정에서 진행됐다.
현재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의 재판도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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