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겹살 등 포장육을 마트 내 축산물 판매코너가 아닌 자동판매기로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외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판매기 보관온도나 판매제품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다.
2대 이상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자에게 안전과는 무관하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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