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A양이 친구들을 불러 같은 고교 여자 후배 한 명을 장시간 협박·폭행했다. 여 후배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였다.
피해자는 전치 14주 안팎의 부상을 입었다. 집단폭행은 23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약 5시간 동안 A양이 일했던 광주 북구 한 카페와 근처 골목에서 벌어졌다.
A양은 여 후배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침을 뱉고 폭행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했다.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인 A양이 친구들을 폭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폭행 등 중대한 사건인 경우 19세 미만의 소년범도 구속 대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