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KT 관련 강요는 유죄…직권남용 부분은 무죄"

"박, KT에 광고담당 임원 채용 요구"
"안종범, 박 지시로 KT회장에 광고 요구해"
"KT, 정기인사 아닌데도 안종범 추천인사 채용"
"포스코 펜싱팀 창단, 박-최순실 공모…직권남용·강요 유죄"
"박, 인사채용 요구는 대기업 상대 강요"
"박, 최순실 공모해 KT 강요 유죄 인정"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