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靑 문건 유출 33건 '무죄'…나머지 14건만 '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06 15: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 전 대통령, 정호성 靑 문건 최순실 전달 모두 부인"
"정호성,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 전달 일관되게 진술"
"박 전 대통령, 정호성에게 '포괄적·명시적 지시' 인정돼"
"공무상 기밀누설 문건 일부 '증거수집 위법'"
"청와대 문건 33건은 적법한 압수수색 문건 인정 안돼"
"청, 문건 유출 33건 '무죄'…나머지 14건만 '유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