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정호성 靑 문건 최순실 전달 모두 부인" "정호성,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 전달 일관되게 진술" "박 전 대통령, 정호성에게 '포괄적·명시적 지시' 인정돼" "공무상 기밀누설 문건 일부 '증거수집 위법'" "청와대 문건 33건은 적법한 압수수색 문건 인정 안돼" "청, 문건 유출 33건 '무죄'…나머지 14건만 '유죄'" 관련기사법원 "박근혜, 현대차 광고발주 강요 유죄"법원 "KT 관련 강요는 유죄…직권남용 부분은 무죄" #1심 #국정농단판결 #법원 #박근혜 #최순실 좋아요0 나빠요0 한지연 기자hanji@ajunews.com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 'K방산', 유럽 특수로 영업익 264% 폭증 유럽·미국 전기차 판매 부진...현대차, 아이오닉5·코나 생산 일시 중단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