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 전 대통령, 롯데 '제3자뇌물 수수' 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06 15: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판례, '제3자 뇌물수수' 묵시적 청탁 인정"
"대법원 판례, 직무집행 대가라는 공통 인식 전제"
"롯데 면세점 '묵시적 청탁' 있었는지 여부 살펴봐"
"'롯데 상장' 신동빈에 경영상 중요 사항"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중요 현안 인정"
"롯데, 애로사항 전달 등 전방위 노력"
"안종범, 롯데 면세점 논의했다는 진술 신빙성 있어"
"신동빈,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 여부 확신 못해"
"KT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대기업은 롯데 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