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미온 공무원 사직 강요…직권남용·강요 혐의 인정" "'사표 받으라'는 지시, 대통령의 뜻이라는 진술...'좌파 배제' 실제 조치" 관련기사"문체부 국장 부당 인사…직권남용·강요 혐의 유죄"법원 "삼성 말 지원 뇌물죄는 유죄"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좋아요0 나빠요0 한지연 기자hanji@ajunews.com 한국GM 사장 "한국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릴레이 신차 도입으로 증명"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유씨 레흐티마키 신임 대표이사 선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