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하나은행 인사개입, 직권남용 무죄"

법원, 하나은행 본부장 발령, 박근혜 강요 유죄 인정. 다만 직권남용은 무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