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약식은 숨어있는 관행적 부패와 부당행위 등을 완전척결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하천사업 추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약자들은 청렴결의문을 통해 △금품·향응·편의 제공·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하는 알선·청탁 금지, △공직 윤리규정 준수, △직무상 권한의 올바른 사용 및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부당한 예산집행 금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서약식에 참석한 하천공사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가 공동으로 서약하고, 해당 청렴결의문을 관련 현장에 배부하여 청렴한 하천공사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청렴의지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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