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피고인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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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4-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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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권한남용, 엄중 책임 물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보다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고 있지 않다. 오히려 최순실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약 72억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5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11개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92억 9000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부정한 청탁'이 없기 때문에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다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작업이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현안이 존재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부분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며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SK그룹에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KT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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