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박근혜, 벌금 180억원…역대 '황제 노역'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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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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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박근혜 벌금 노역 환산시 일당 1600만원 선

  • 과거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황제노역 '끝판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최소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하루 노역 일당으로 환산하면 약 1643만원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확정 판결이 난 후 한 달 안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실형을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80억원이 확정된다고 해도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이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다른 뇌물혐의로 재산이 추징 보전돼 처분이 불가능하다. 재산액 자체도 벌금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3000만원 등을 포함해 약 37억4000만원이다. 유영하 변호사에 보관하고 있는 30억원의 수표를 합치더라도 180억원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모두 동결돼 처분이 금지된 상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모든 재산을 동결했다. 

노역장의 최장 기간은 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 180억원을 모두 미납할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은 1643만원 꼴로 책정될 수 있다.

한편, 역대 '황제 노역'은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다. 허 전 회장은 비자금 및 탈세 의혹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역시 벌금 대신 노역을 한다면 일당 1643만원짜리 황제 노역이다. 이들은 벌금 38억6000만원을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해 황제 노역으로 비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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