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상장주식 387개 종목을 총 1만8851회에 걸쳐 매매하거나 중개했다. 김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5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김모씨도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525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중개, 40여 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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