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주차 기어·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안전조치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08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경찰청,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 대책 마련… 연내 시행 방침

[사진=아주경제 DB]


앞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주차 기어,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에 따라 제도 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과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내놓았다.

앞서 작년 11월 경사진 곳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4세 아이를 덮쳐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차량 기어는 D(주행)로 돼 있었고 보조제동장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하준이법 청원)을 14만명이 추천하면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후속 조치를 준비했다.

우선 국토부는 연내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해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안전 주차의 의무를 부과한다.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운전자는 기어를 P(주차)로 유지해야 하고,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주의 표지판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안전 시설 지침을 배포하고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도 반영해 건축물 준공 전 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급경사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를 완화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안전 시설과 주의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 시설)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행안전 시설과 과속방지 시설, 감속유도 차선 등 도로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도로점용 기준을 강화한다.

이외에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