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의사불벌죄만 자백시 형 감면, 합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08 16: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죄)에 한해 자백한 경우 그 형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8일 A씨가 청구한 형법 52조 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형법 52조 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백한 때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헌재는 "자수 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범죄자가 형사법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는 것에서 비난가능성이 감소되며,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자기 범죄를 고백하는 자복만으로 감면 혜택을 줄 만큼 범죄자가 형사법절차에 스스로 들어왔다거나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소추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기 등) 통상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자복했어도 형을 감면하지 않는 게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상고심에서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기 범행을 알렸고 피해자가 고소해 수사가 개시됐다"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이써서 피해자에게 자백한 경우에만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범인의 반성과 수사협조라는 측면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