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이하 ‘금강주택’이라 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산각서까지 받은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1000원을 대폭 삭감해 4800만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행위"라며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서면 미발급 행위, 정당하게 수급사업자가 받아야할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주택은 토목건축공사업 기준 도급순위 50위(2017년 기준)에 오른 건설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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