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천마산 군립공원 음주행위 금지 안내문.[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천마산 정상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천마산 정상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최초 과태료 5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천마상 정상에는 큰 바위가 많고, 사방이 절벽으로 이뤄져 추락사고 위험이 높다.
수많은 등산객이 찾으면서 음주행위가 종종 목격됐지만 법 조항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시는 이를 위해 천마산 탐방로에 음주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했다.
한편 천마산 외에도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산 정상이나 탐방로 일부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