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은 고객보호센터장인 이학기 상무를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로 접수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일인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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