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공공발주 공사현장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오진주 기자]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발주자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건설업체 대부분이 향후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발주자에게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종합건설업체 125개사와 전문건설업체 150개사 등 총 17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실태 및 대책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4.6%가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들은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47.7%)했다고 응답했으며, 공사기간연장 간접비 미보상(46.0%)과 부당한 추가공사 및 업무지시로 부담 전가(43.7%),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 검토 및 지급 지연(39.5%)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계약단계에서는 발주자의 관행적 공사비 삭감(42.9%)과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36.3%) 빈도가 높았다.
부당한 특약 사항을 두고는 설계 변경 시 부당한 협의기준 단가 적용(70.6%)과 발주자 업무 전가(64.7%), 계약연장 간접비 청구제한(58.8%) 등에 대한 불만이 컸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건설업체 가운데 15.0%만이 법적·제도적 범위에서 적극 대응한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업체들은 계약이행 단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61.7%)과 향후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58.1%) 등을 우려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발주자부터 건설근로자 등에게까지 이뤄지는 공사 이행단계별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계약법과 건산법, 하도급법 등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 내 불공정행위는 공사의 안전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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