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으면, 보험사는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
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만기가 됐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최근 상품 가입자 A씨가 이를 분조위에 신청했고 분조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않을 뿐더러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판단이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는 올해 2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고 신청인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은 “전체 생보사들이 분조위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분조위 결정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3월 중 통보했다”며 “생보사의 즉시연금 관련 업무처리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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