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2월 22일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당시 WTO는 "이 조치가 차별적이며, 무역 제한적이고, 투명성이 미흡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상소 판정은 이르면 7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돼야 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