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결정했지만, 보상책을 놓고 피해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증권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 총액은 1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이번 1분기 휴대폰 ARPU(가입자의 월 평균 요금)가 3만8034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2536원이 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보상액은 약 185억원으로,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4.5%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내 일부 지역에서 SK텔레콤의 롱텀에볼루션(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음성통화 연결에 실패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타 통신사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음성통화 연결시 실패하는 일도 잇따랐다. 통화장애는 이날 오후 3시 17분부터 2시간 30분여 동안 지속됐다.
다음날인 7일 SK텔레콤은 사과의 말을 전하며 피해보상 방안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분을 공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고객 개인이 받는 피해보상 금액은 요금제에 따라 600~7300원으로 상이하며, 피해보상 대상은 7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K텔레콤의 보상방안을 두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리기사·택배기사를 포함해 휴대전화를 매개로 사업을 펼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통신장애로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여러 국민들의 피해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임의적으로 미미한 피해보상안 만을 내놓는데 그쳤다”며 “즉시 구체적인 피해현황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통사에 통신장애 고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통해 손해 배상이 가능한 통신장애 발생 시간을 단축하고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고지의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 지는데도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 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장애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이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박 사장은 "지난 30년간 1등이란 자부심에 취해 변화를 멀리했던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바꿔야 한다"며 "우리의 사고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고,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하루빨리 혁신해 내야 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9일까지 보상 대상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통화 실패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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